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사용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고, 단체협약상 임신검진휴가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판정 요지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 및 단체협약상 임신검진휴가일수를 각 10일로 제한한 규정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사용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고, 단체협약상 임신검진휴가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고위험임신 등의 문제로 검진횟수가 잦을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및
판정 상세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사용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고, 단체협약상 임신검진휴가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고위험임신 등의 문제로 검진횟수가 잦을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위반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