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비워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변경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비워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변경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신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비워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변경과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신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점, ③ 담당 조사관이 우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아니한 점, ④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모친에게 담당 조사관의 명함 등을 전달하며 연락을 촉구하였으나 회신하지 아니하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