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일의 연기를 요청하고 불참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적법성을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46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일의 연기를 요청하고 불참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