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