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2023. 4. 14. 자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 요구, 2023. 4. 21. 자 보정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았고, 2023. 5. 8. 최종 보정 촉구 공문은 반송된
판정 요지
담당 조사관의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2023. 4. 14. 자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 요구, 2023. 4. 21. 자 보정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았고, 2023. 5. 8. 최종 보정 촉구 공문은 반송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2023. 4. 15.∼4. 24.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는데 “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에게 2023. 4. 14. 자 사건접수 알림 및 보정 요구, 2023. 4. 21. 자 보정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신하지 않았고, 2023. 5. 8. 최종 보정 촉구 공문은 반송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2023. 4. 15.∼4. 24.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는데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받을 수 없다.”라는 멘트만 들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자료조회 결과 2023. 4. 27. 자로 ○○○○병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23. 5. 24.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우편으로 안내했는데도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2023. 6. 8.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