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러한 갈등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근무지 이동 및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러한 갈등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근로자만 근무지를 변경하고 미화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러한 갈등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근로자만 근무지를 변경하고 미화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인해 미화소장의 보직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월 110만여 원의 무기한 감봉 징계를 받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통상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사용자는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