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나, 근로자가 이미 복직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당액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회사 취업규칙 제68조에 대기발령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직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때에는 퇴직 처리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바,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고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차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