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데, 근로자는 2018. 7.∼2021. 1. 등기구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2023. 4. 25.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등기구 교체작업 지시는 고용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를 모두 받은 점, ⑤ 근로자가 등기구 교체작업을 함으로써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데, 근로자는 2018. 7.∼2021. 1. 등기구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2023. 4. 25.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등기구 교체작업 지시는 고용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를 모두 받은 점, ⑤ 근로자가 등기구 교체작업을 함으로써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전기기사, 시설 전기반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종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는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사용자는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 점, ②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데, 근로자는 2018. 7.∼2021. 1. 등기구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2023. 4. 25.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등기구 교체작업 지시는 고용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를 모두 받은 점, ⑤ 근로자가 등기구 교체작업을 함으로써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전기공사업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사항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가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