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3. 3.부터 2023. 4. 2.까지인 점, ②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연인원은 55명, 가동일 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판정 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3. 3.부터 2023. 4. 2.까지인 점, ②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연인원은 55명, 가동일 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사용자가 산정기간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①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3. 3.부터 2023. 4. 2.까지인 점, ②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학원의 상시근로
판정 상세
①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3. 3.부터 2023. 4. 2.까지인 점, ②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연인원은 55명, 가동일 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사용자가 산정기간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률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