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단체협약 징계양정 기준표의 ‘근무태만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하자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경고는 부당하나,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단체협약 징계양정 기준표의 ‘근무태만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하자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의 책임으로서 인사고과 평가 등의 대상이 될 수
판정 상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단체협약 징계양정 기준표의 ‘근무태만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하자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의 책임으로서 인사고과 평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기업 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면)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20일간 게시하여야 하는지‘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