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다.
쟁점: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