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토록 한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장학금
판정 요지
□ 단체협약의 5개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단체협약 제23조제2항, 제26조에서 명시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은 회사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차량대당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제50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장학금 활용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권을 이양하도록 한 조항이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처분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토록 한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장학금 활용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권을 이양하도록 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처분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