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