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신청 후 단체협약이 제공되고 이미 시행되어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인정하였듯이 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향후 교섭일정이나 교섭 전반에 관한 사용자의 기본적 입장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에 게시된 입장문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호소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문서도 교섭 내용 중 일부만을 담고 있고 교섭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신청노동조합이 그러한 자료를 공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줄 것을 요청한 사항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은 점, ③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약 4개월에 이르러 팩스를 통해서 전달한 사정도 인정되는데, 늦어진 합리적인 이유나 증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다. 한편, 시정신청 후 단체협약이 제공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어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경각심을 갖게하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상세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신청 후 단체협약이 제공되고 이미 시행되어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정 판정과 공고 등을 통해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