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일(2022. 10.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23. 2. 14.)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