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