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위반되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결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면서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