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통보 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