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하고 있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 양○○, 정○○ 등 3명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박○○ 본부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판정 요지
두 개의 회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하고 있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 양○○, 정○○ 등 3명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박○○ 본부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 ①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하고 있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 양○○, 정○○ 등 3명은 회사 소속 근로자
판정 상세
①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하고 있는 등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 양○○, 정○○ 등 3명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박○○ 본부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매월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인 이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