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2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구제명령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