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점: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