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2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상 필요성이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으로 유효·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이 월 금846,300원 감소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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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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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상 필요성이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으로 유효·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이 월 금846,300원 감소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