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용접 업무는 용접 도면의 기호 등을 보며 용접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근로자는 전기용접원으로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면접에서 용접 도면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한 점, ②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으로 급여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일이라 주장하는
판정 요지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용접 업무는 용접 도면의 기호 등을 보며 용접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근로자는 전기용접원으로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면접에서 용접 도면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한 점, ②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으로 급여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일이라 주장하는 2023. 5. 1.은 근로자의 날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아 ‘다른 면접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2023. 5. 2.부터 보름간 같이 일 해보고 채용 여부를 결
판정 상세
① 용접 업무는 용접 도면의 기호 등을 보며 용접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근로자는 전기용접원으로 입사를 희망하면서도 면접에서 용접 도면을 볼 수 없다고 대답한 점, ② 당사자가 임금 등 구체적으로 급여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일이라 주장하는 2023. 5. 1.은 근로자의 날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아 ‘다른 면접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2023. 5. 2.부터 보름간 같이 일 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니 다른 회사도 알아보라’는 사용자의 발언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