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1)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 문제는 채무적 부분으로, 노동조합이 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정 요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1)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 문제는 채무적 부분으로, 노동조합이 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2) 신청 외 노동조합이 1990년대 초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23. 4. 4.이 되어서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사무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1)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 문제는 채무적 부분으로, 노동조합이 시설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2) 신청 외 노동조합이 1990년대 초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23. 4. 4.이 되어서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사무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이 공정대표의무 판단의 전제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전에 받은 시설 문제는 이 사건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3)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결과로서 시설 제공 등의 채무적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