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3명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내역 상 취득자는 4명인 점, 해당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 등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3명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내역 상 취득자는 4명인 점, 해당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 등의 경영상 일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3명의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내역 상 취득자는 4명인 점, 해당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 등의 경영상 일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