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익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익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징계규정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다른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0. 26.까지 병가휴직을 마치고 2022. 10. 27. 복직하여야 함에도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익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징계규정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다른 근로자의 휴직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 및 재심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