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
다.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2023. 3. 22.)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2. 10. 24.)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10. 24.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6월 및 변상액 금4,671,000원)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1.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감봉의 집행이 재심의 결정(2023. 3. 22.)과 관계없이 2023. 1월부터 집행된 점 등 구제신청은 징계(2022. 10. 24.)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3. 5. 1.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