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가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가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 소명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점,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