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3교대 당직근무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부동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