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들은 동일·동종의 행위로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체를 이루어 일정기간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교섭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시작하지도
판정 요지
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적으로 동일·동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행위들은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체를 이루어 일정기간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교섭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202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들은 동일·동종의 행위로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체를 이루어 일정기간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교섭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시작하지도 않았고, 202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