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팀장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30분가량 반복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근로자에게 “집에 가세요.”,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팀장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30분가량 반복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근로자에게 “집에 가세요.”,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
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한 소지품을 챙겨 나온 점, 해고일(2023. 1. 25.)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2023. 4. 24.)에서야 우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팀장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30분가량 반복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근로자에게 “집에 가세요.”,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
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한 소지품을 챙겨 나온 점, 해고일(2023. 1. 25.)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2023. 4. 24.)에서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