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교섭일정 및 교섭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23. 4. 4.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시 신청노조를 배제한 행위는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으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지만,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교섭일정 및 교섭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23. 4. 4.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시 신청노조를 배제한 행위는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으로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중립의무에 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판정 상세
-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교섭일정 및 교섭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2023. 4. 4.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시 신청노조를 배제한 행위는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으로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중립의무에 반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