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시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견책으로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총무과가 받은 2023. 2. 9.에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이로부터 30일을 지나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규정을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을 둔 취지와 단체협약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조사 결과’ 공문을 총무과가 받은 2023. 2. 9.에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이로부터 30일을 지나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