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를 확보, 영업권을 갖고 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방 제약 영업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가 영업권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를 확보, 영업권을 갖고 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방 제약 영업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가 영업권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거나 임금, 실비처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를 확보, 영업권을 갖고 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방 제약 영업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가 영업권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거나 임금, 실비처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