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
다.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