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산정기간 동안 직원 수는 이○철(공장장), 주○호, 이○석, 근로자 총 4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3. 4. 아웃소싱 인원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산정기간 동안 직원 수는 이○철(공장장), 주○호, 이○석, 근로자 총 4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3. 4. 아웃소싱 인원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현황표 등에 의하면 2023. 1. 이후 직원 수가 감소하여 4월에는 근로자 포함 4인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주 인원(진○린)에 대해서는 원 소속업체에 도급비(4대보험 포함)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회사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산정기간 동안 직원 수는 이○철(공장장), 주○호, 이○석, 근로자 총 4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2023. 4. 아웃소싱 인원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태현황표 등에 의하면 2023. 1. 이후 직원 수가 감소하여 4월에는 근로자 포함 4인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주 인원(진○린)에 대해서는 원 소속업체에 도급비(4대보험 포함)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따라서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