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징계심의)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한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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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징계처분과 2023. 2. 23. 자 해고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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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징계심의)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한
다. 서면 또는 이메일 또는 기업 메신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징계심의)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사전 통지한
다. 서면 또는 이메일 또는 기업 메신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
음.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2. 23.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