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개 중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현장 행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개 중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현장 행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④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현저히 훼손한 점의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개 중 ① 대행사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사업운행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② 박람회 행사 전 결근하여 현장 행사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점, ③ 팀장으로서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④ 자기중심적인 소통태도로 조직분위기를 현저히 훼손한 점의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발생된 피해발생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견책, 감봉, 정직 등의 다른 적절한 조치 없이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