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7.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내역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