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 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 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시간부로 컴퓨터고 뭐고 다 회사 자산이니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걸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2023. 3. 27. 김○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
판정 상세
가. 해고일이 2023. 3. 27. 인지 ① 사업단장이 2023. 3. 24. 회사에 있는 김○진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시설장하고 지금부터 아무 대화하지 말고 키 모든 거 다 받아놓고 지금 현 시간부로 컴퓨터고 뭐고 다 회사 자산이니 비밀번호나 이런 거 다 걸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2023. 3. 27. 김○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이 근로자에게 서류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근로자 옆에 서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는 시설장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근로자의 직책인 시설장이 공석이 된 2023. 3. 27.부터 임시휴업을 공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2023. 4. 11.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 대해 ‘해임’으로 결정한 뒤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는데,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3. 3. 31.로 소급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는 2023. 3. 27.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이에 맞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4.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2023. 3. 27.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3. 3. 2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