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합천/의성 태양광 PF 사업에 대한 업무지시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금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이에 문제 삼을 생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 동료를 괴롭힌 행위는 소속 구성원들의 융화를 해치는 점, 협력업체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한 행위는 회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거 없이 동료 직원 비방, 관련 내용 전 직원에 유포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22년 1년간 사무실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무시간 중 매일 평균 2회씩 외출하였고, 2시간 이상 외출한 경우는 12회이며, 최대 3시간 28분까지 외출한 이력으로 근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자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관련자가 존재하여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피한 자들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련자라고 보기 어려운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