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 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토록 한 것은 제척 대상 인사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