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는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할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가 주관한 화해권고회의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고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신청 사건의 결과를 본 후 임금상당액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