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조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