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정 요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30일의 유예기간’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해고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월권행위 및 지시 불이행’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