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15. 페업한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양도 또는 폐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7. 출근하였다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조기 귀가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 외 다른 현장직 근로자들은 2023. 4. 15.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2023. 4. 17. 조기 귀가하였던 다른 근로자 2명도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밝히고 2023. 4. 18.부터 계속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2023. 4.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