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