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