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2. 22.부터 2023. 3. 21.까지인 점, ②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2. 22.부터 2023. 3. 21.까지인 점, ②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3. 2. 22.부터 2023. 3. 21.까지인 점, ②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