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협약에 미달하는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조례?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부서 이동, 표창 대상자 선정,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과 같이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